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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고

지오영(geoyoung@geo-young.kr)2019.10.03조회 208

기준일 공고 

 

 

 회사는 2019 10 2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주식교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주식교환계약의 대상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2019 10 18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19 10 3

 

 

 

 

 

주식회사 지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연희동)

대표이사 조 선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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