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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2019년 10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한 회사의 주식교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주식교환계약의 대상 주주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2019년 10월 18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일
주식회사 지오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연희동)
대표이사 조 선 혜